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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육아일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제공 업체 확인 후 수지구 보건소 방문

by lattemama 2024. 5. 24.

점점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보았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건소 신청 후 받은 2024년 서비스 가격

 

산후도우미 업체 알아보기

정부지원 서비스는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후도우미제공기관에 미리 전화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출산예정일 2달 전쯤 업체를 알아보았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에서 업체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기관검색 > 시도,시군구 설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조회 클릭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업구분 아이콘 목록                                     --> 총0건 검색되었습니다.(기관 명 가나다순) *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점포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나들가게 홈

www.socialservice.or.kr:444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

맘카페에서도 많이 찾아보긴했지만 우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나온 업체들 중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스트업 해보았다. 좋은 도우미분이 오는 게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괜찮은 업체를 먼저 필터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품질평가등급 A~C받은 업체 중에 선정
품질평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의 기준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 관리 못하는 업체는 다른 부분에서도 꼼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이용자수와 제공인력수가 많은 업체
우선 이용자수가 많은 곳이 당연히 인기가 있는곳이라 생각이 들었고 제공인력수가 많은 비교적 큰 업체가 좋은 이모님을 보내줄 확률도 높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아 보였다.
 
3. 업체 주소지 체크
평가도 좋고 맘카페에서도 추천이 많은 업체라 전화했더니 우리 집까지 보내줄 수 있는 도우미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며, 업체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 근처에 사시는 인력을 많이 보유할 확률이 높아 보였다.
 
이외에 맘카페의 추천받은 도우미와 업체들을 매칭해 보면서 최종 3~4개 정도를 선정하였고, 그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기

출산예정인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귀찮아서 나는 수지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였다. 임신 초반에 임산부 등록을 하였다면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지보건소 1층에 모자보건실 앞쪽에 다양한 서류들이 놓여 있다. 그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방문하면 된다. 

 
4장 정도 되는 서류들의 예시들이 친절하게 적혀 있어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간략하게 개인정보와 구성원 정보들을 적어서 신분증과 함께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였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고 신청이 다되고 나면 소득유형과 함께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아오면 신청이 완료된다.

 
나는 막달 철분제도 받아 올 겸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였지만 방문이 여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충분이 신청이 가능하다. 

 


산후 도우미 온리인 신청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산모신생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대상자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첨부 순서대로 진행하면 신청완료가 된다.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동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전 :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예정일 명시)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아이 등재된)
- 쌍태아 이상 시 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복지로 주소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