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하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가서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모든 복지 혜택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였다면 직접 신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세까지는 50만원 정도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기간게 가게 된다면 보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태어나고 60일 이내에는 꼭 신청을 해야지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해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일쯤에 계좌변경신청을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이번달까지는 변경된기 전 계좌로 지급된다는 안내 전화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급계좌 변경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전체메뉴가 나오고 그 중 민원서비스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을해줍니다. 간편인증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인증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계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개인정보활용동의 페이지에서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나옵니다.
변경 신청은 예금주본인이이나 신청인본인또는 자녀가 가능하며, 양육수당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고 복지급여계좌를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를 확인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변경할 복지급여계좌 번호와 변경 사유를 작성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쭉쭉 이동해서 신청완료 까지 나오면 계좌 변경 등록이 완료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수당은 증여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원씩 아이 통장에 모일걸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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