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부모급여 지급계좌 변경 방법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하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가서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모든 복지 혜택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였다면 직접 신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세까지는 50만원 정도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기간게 가게 된다면 보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태어나고 60일 이내에는 꼭 신청을 해야지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모급여는 .. 2024. 11. 16. 이전 1 다음